[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공고 제2026-2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에 관한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에 따라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1. 무단방치 자전거 현황 : 5대 (붙임 참고)
2. 공고기간 : 2026. 7. 9.(목) ~ 2026. 7. 23.(목) / 14일간
3. 공고방법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자전거 보관장소 :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5. 공고 기간 종료 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다음 방법에 따라 처리됨
가.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폐기처분 등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과(☎032-320-4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에 관한 공고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