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
2013. 5. 2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법 시행 이후 ‘범죄수익환수 관련 신고자 및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4. 5. 29.부터 시행)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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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수익환수포상금안내
지급 근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급 요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1.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제4조에 규정된 자금세탁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 [주요 특정범죄]
- 뇌물, 도박개장, 배임수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알선수재, 국고등손실, 수재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의 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부패방치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다수
- [자금세탁범죄]
- 범죄수익 은닉·가장·수수죄
-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3.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급 기준
-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결정, 지급
국고귀속금액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
국고귀속금액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 테이블.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의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 종사자 정보 제공
국고귀속금액 |
포상금 상한액 |
일반인 |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 종사자 |
200억원 이상 |
1억원 |
1,000만원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000만원 |
700만원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5,000만원 |
500만원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000만원 |
300만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00만원 |
100만원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700만원 |
70만원 |
5,000만원 미만 |
500만원 |
50만원 |
지급 신청 및 안내 전화
-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또는 지청장)에게 제출
-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 검사장(또는 지청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가능
- 안내전화 : 지역번호 + 1301
지급 포상금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 시, 착오 등 사유로 포상금 지급 시 환수(전자의 경우 필요적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