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리인 : 열람등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분관계증명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서약서
기타 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열람등사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위임인이 수감 중일 경우 수용증명서로 대체 가능), 서약서
유의사항
열람등사 신청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한 비공개 사항이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침해 등 우려, 관련 사건 수사나 재판 장애 우려, 수사방법상의 비밀 유출 및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열람등사 제한규정 근거)
재판 중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증거기록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