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1. 개 요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1. 9.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검찰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심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소정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2021. 10월 기존 검찰시민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제8기 검찰시민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모집 인원 및 일정
❍ 모집인원 : ○○명
❍ 모집기간 : 2021. 10. 5.(화) ∼ 2021. 10. 15.(금)
❍ 최종결과 : 2021. 10. 하순경 최종 선정자에 대해서는 개별 유선 통보
※ 지원자가 많을 경우 모집인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3. 지원 자격
❍ 지원자격 :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함평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
❍ 결격사유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원 방법[제출서류]
❍ 붙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 지원서’와 ‘범죄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서’ 각 1부를 작성하여 모집기간 내에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접수처
- (우 58671)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사건계
- 전화 : 061-280-4562, 4565, 팩스 : 061-280-4554, 이메일 : minrm@spo.go.kr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문 1부.
2.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 지원서 1부.
3. 범죄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