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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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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 업무 절차 개관

① 신청서 작성 → ② 담당자 접수 → ③ 사건조회 → ④ 열람등사 범위 지정→
⑤ 담당검사 가‧부 결정 → ⑥ 허가 시 허가부분 등본 교부, 불허가시 통지서 교부

열람등사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 변호사 사무실 : 방문,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접수
  • 사건관계인 : 방문, 등기우편, 형사사법포털시스템 접수
2) 신청 시 필요서류
  • 변호사사무실 : 열람등사 신청서, 변호인 선임서, 담당변호사 지정서, 사무원 신분증, 서약서(변호사, 사무원)
  • 본인 : 열람등사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서약서
  • 법정 대리인 : 열람등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분관계증명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서약서
  • 기타 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열람등사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위임인이 수감 중일 경우 수용증명서로 대체 가능), 서약서

유의사항

  • 열람등사 신청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한 비공개 사항이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침해 등 우려, 관련 사건 수사나 재판 장애 우려, 수사방법상의 비밀 유출 및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열람등사 제한규정 근거)
  • 재판 중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증거기록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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