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검사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1. 모집대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00명
2.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의 건전한 상식 및 균형감각을 겸비한 일반 시민
※ 법률지식이나 법조경력 등 필요 없음
※
위촉 제외 대상은 별도 첨부 파일 참조 요망
3. 활동기간
❍ 2024년 1월 8일 ~ 2026년 1월 7일(2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4. 활동내용
❍ 검사의 처분(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과 관련,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소집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담당검사로부터 사건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도출
5.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검찰시민위원회 지원서(또는 추천서) 1부
❍ 신청방법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site/goyang/main.do)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전자우편(esteban13@spo.go.kr)으로 접수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2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건과)으로 등기우편 접수
- 파일명은 ‘지원서(홍길동).hwp', ’추천서(김갑동).hwp' 형식으로 제출
6. 모집일정
❍ 접수기간 : ’23. 11. 06.(월) ~ ’23. 12. 01.(금)
❍ 심사 : ’23. 12. 04.(월) ~ ’23. 12. 08(금)
❍ 결과발표 : ’23. 12. 11.(월) ~ ’23. 12. 12.(화) (개별통보)
❍ 문의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건과(서다현 수사관, 031-909-4566)
※ 상기 일정은 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참고사항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 명의 ‘위촉장’ 수여
❍ 위원회 참석시 소정의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