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과 관련된 진정, 건의, 신고 등의 일반민원과
형사사법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는 법정민원으로 나누어
보다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민원사무의 종류
일반민원
- 법정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사무로써, 단순질의나 진정 또는 건의에 해당하는 민원입니다.
-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법정민원
- 사건 접수·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
- 불기소이유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관련 민원
- 압수·수색 관련 민원
- 보석보증금, 벌과금 관련 민원
- 사건기록, 판결문 등 열람·등본 교부 및 확정증명 관련 민원
- 출국 금지 관련 민원
- 피의자 보상금, 형사보상금,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지급청구 관련 민원
위 항목별 총46종의 법정민원이 있습니다.
46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민원서식내려받기를 클릭하십시오.
- 인터넷발급민원
- 고소, 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 재정신청접수증명,
사건처분결과증명, 기소(참고인)중지 사건재기사실증명,
항고기각증명, 재항고기각증명, 벌과금납부증명이 있습니다.
- 인터넷 예약·접수 민원
- 인터넷으로 원하는 민원을 신청한 후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여
수령 받을 수 있으며 진정(내사)사건처분결과 증명 외
26종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를 민원 사무로 봅니다.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다음의 경우는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