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검찰의 꽃과 나무] 6월호, 창원지검&진주지청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06.27. 첨부파일있음
- 대검찰청 뉴스레터 6월호[2024. 6.]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br /> <span style="color:#0066cc;"><strong>'그 여름 어느 날' 대검찰청 뉴스레터 6월호</strong></span><br /> <br /> 시원한 바다를 담은 대검찰청 뉴스레터 6월호가 나왔습니다!<br /> 이번 호에서는 '6월 검찰의 소리', '검찰의 꽃과 나무 창원지검&진주지청',<br /> '[Pro_to_u] 검찰청 도감 그것이 궁금하다', '우리집 반려동물을 자랑합니다 2탄' 등<br />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담았습니다.<br /> <br /> (*대검찰청 공식 인스타그램 @pro_to_u / 네이버 블로그 pro_to_u에서<br /> 검찰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br /> <br /> </div> 2024.06.27. 첨부파일있음
- 'Monthly 청렴' 2024년 6월호 게시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div> 2024.06.12.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공고 제 168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사무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공고 제 168 호<br /> <br /> 공 시 송 달 공 고 <br /> <br /> 벌과금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한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재산(부동산)압류 통지 등을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br /> <br /> 2024. 7. 3.<br /> ◉ 공시송달 내역 <br /> 1. 제목 :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재산압류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고<br /> 2. 공고기간 : 2024. 7. 3. ~ 2024. 7. 17.(14일간)<br /> 2024.07.03.
- [인천지검 공고 제 2024-92호] 법인벌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법인벌금 미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예고장등을 등기발송 하였으나<br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br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br /> <br /> 2024년 7월 3일<br />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br /> <br /> 1. 법인벌금 체납자 명단: 붙임파일 참조<br /> 2. 공시송달 기한 : 2024. 7. 3. ~ 2024. 7. 16.<br /> 3.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br /> <b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검 집행과 재산형집행2계(032-860-4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7.03. 첨부파일있음
- 납부독촉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집행과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납부독촉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07.03. 첨부파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