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Monthly 청렴' 2024년 5월호 게시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05.07. 첨부파일있음
- [검찰의 꽃과 나무] 4월호, 청주지검&충주지청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04.25. 첨부파일있음
- 대검찰청 뉴스레터 4월호[2024. 4.]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br /> <strong>'봄을 보내며' 대검찰청 뉴스레터 4월호</strong><br /> <br /> 대검찰청 뉴스레터 4월호가 나왔습니다!<br /> 이번 호에서는 '4월 검찰의 소리', '검찰의 꽃과 나무 청주지검&충주지청 편',<br /> '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봄바람 휘날리며' 등의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br /> <br /> (*대검찰청 공식 인스타그램 @pro_to_u / 네이버 블로그 pro_to_u 에서<br /> 검찰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br /> <br /> </div> 2024.04.25.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집행과 벌과금 집행을 위하여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05.10. 첨부파일있음
- 벌과금 납부 독촉서[공시송달공고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집행과 벌과금 미납자에 대하여 벌과금납부독촉서 등의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05.10. 첨부파일있음
- [인천지검 공고 제 2024-63호] 법인벌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법인벌금 미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예고장등을 등기발송 하였으나<br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br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br /> <br /> 2024년 5월 10일<br />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br /> <br /> 1. 법인벌금 체납자 명단: 붙임파일 참조<br /> 2. 공시송달 기한 : 2024. 5. 10. ~ 2024. 5. 23.<br /> 3.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br /> <b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검 집행과 재산형집행2계(032-860-4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0. 첨부파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