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검찰의 꽃과 나무] 3월호, 대구서부지청&영덕지청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5.03.27. 첨부파일있음
- 대검찰청 뉴스레터 3월호[2025.3.]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br /> <span style="color:#ff3399;"><strong>'봄이 오는 소리' 대검찰청 뉴스레터 3월호</strong></span><br /> <br /> 대검찰청 뉴스레터 3월호가 나왔습니다!<br /> 이번 호에서는 'Pro_to_u 기자단 발대식', 검찰의 꽃과 나무 대구서부지청&영덕지청,<br /> 1월의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사랑은 뉴스레터를 타고' 등 <br />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담았습니다.<br /> <br /> (*대검찰청 공식 인스타그램 @pro_to_u / 네이버블로그 pro_to_u에서<br /> 검찰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br /> <br /> </div> 2025.03.27. 첨부파일있음
- 'Monthly 청렴' 2025년 3월호 게시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5.03.07.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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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예요?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 '찐센터' <div style="text-align: center;">이거 진짜예요?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 '찐센터'</div>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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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출범 <div style="text-align: center;">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출범<br /> <br /> <br /> </div>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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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피의자 위에 나는 수사팀, 춘천지검 수사팀 <div style="text-align: center;">뛰는 피의자 위에 나는 수사팀, 춘천지검 수사팀<br /> <br /> <br /> <br /> </div> 2025.02.18.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공시송달공고 2025-2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사무과 제목: 벌과금 미납자 공시송달 공고<br /> <br /> 내용: 확정된 벌과금을 납부명령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게 납부독촉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 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br /> 송달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법 제 477조, 행정절차법 제 14조, 국세기본법 제 11조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br /> <br /> 1. 관서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br /> 2. 공고기간 : 2025. 4. 2. ~ 2025. 4. 15. <br /> 3.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br /> 4.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집행계로 문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Tel : 033-371-4665, 4674)<br /> <br /> ※ 게시판에 공시송달 내역을 게시한 경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11조) <div style="text-align: right;"><br /> 2025. 4. 2. <br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직무대리 윤 병 훈.</div> 2025.04.02. 첨부파일있음
- 공시송달(벌과금납부독촉서 1차)공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사무과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br /> [ 2025.4.2.~2025.4.15. (14일간) ] 2025.04.02. 첨부파일있음
- 공시송달공고 <2025년 제13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집행과 벌과금 미납자에게 미납 벌과금에 대한 납부독촉서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 및 주소 불명, 거주 불명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추가 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민사집행법 제11조(집행행위에 의한 최고, 그 밖의 통지)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공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br /> 아울러 벌과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예금 전자압류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br /> <br /> -아 래- <br /> 1. 벌과금 체납자 명단 : 붙임파일 참조<br /> 2. 공시송달 기한 : 2025. 4. 2. - 2025. 4. 15. (14일간)<br /> 3.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끝.<br /> <br /> <br /> <br /> <br /> 2025. 4. 2.<br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2025.04.02. 첨부파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