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07.15.
- 'Monthly 청렴' 2024년 7월호 게시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07.15. 첨부파일있음
-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안내 선거수사지원과 <strong>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안내(2024. 7. 대검찰청)</strong><br /> <br /> □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br /> ○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 ‘<u>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u>’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2023헌바78).<br /> ○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종전의 2013.6.27.자 합헌결정(2011헌바75)을 변경한 것입니다.<br /> ○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2013. 6. 28. 이후에 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여 선고 및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br /> <br /> □ 재심절차 안내<br /> ○ 재심청구권자(형사소송법 제424조)<br />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법정대리인<br />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br />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br /> ○ 재심청구 방법 : 원판결 법원에 재심청구서 접수(형사소송법 제423조)<br /> - 다만, 재소자의 경우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관하여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430조, 제344조).<br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제420조 내지 제440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br /> 2024.07.04.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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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왜 거기서 나와...?(컷툰 2편) <div style="text-align: center;">수사관이 왜 거기서 나와...?(컷툰 2편)</div>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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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왜 거기서 나와...?(컷툰 1편) <div style="text-align: center;">수사관이 왜 거기서 나와...?(컷툰 1편)</div>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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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왜 거기서 나와...?(공항분실 수사관 인터뷰) <div style="text-align: center;">수사관이 왜 거기서 나와...?(공항분실 수사관 인터뷰)</div> 2024.07.22.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벌과금 체납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2024-2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집행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공시송달공고(벌과금) <div style="text-align: center;">공 시 송 달 공 고</div> <br /> 벌과금 체납처분을 위한 벌과금 강제집행 예고장을 벌과금 미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공시송달 내역과 같이 공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공시송달 내역 -</div> 1. 제 목 : 벌과금 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 예고장<br /> 2. 공고기간 : 2024. 07. 24. ~ 2024. 08. 07. (14일간)<br /> 3. 송달내역 : 첨부<br /> 4. 문의사항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집행과 강제집행담당 (061-729-4598)<br /> <div style="text-align: center;">2024. 07. 24.</div> <div style="text-align: center;">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div> 2024.07.24. 첨부파일있음
- 공시송달 공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집행과 벌과금 집행을 위하여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07.24. 첨부파일있음
- 벌과금 미납자 공시 송달 공고 춘천지방검찰청 집행과 <table summary="게시물 상세보기"> <tbody> <tr> <td>확정된 벌과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게 납부독촉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br /> <br /> <br /> 1. 관서: 춘천지방검찰청<br /> 2. 공고기간: 2024. 07. 24. ~ 2024. 08. 07.<br /> 3. 공시송달 대상자: 별첨<br />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춘천지검 집행과(033-240-4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 게시판에 공시송달 내역을 게시한 경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br /> <br /> 2024. 07. 24.</td> </tr> </tbody> </table> 2024.07.24. 첨부파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