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직접방문,우편, FAX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서 필수 기재사항
개 인 | 청구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내용, 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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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 법인 또는 단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내용, 공개방법 |
정보공개 포털 문의전화 : 1588-2572
정보공개 청구 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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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은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건기록(열람 ․ 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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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3.부터 국민 편익 향상의 일환으로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나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시행
특히, 재판확정기록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기록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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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련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 재판서 열람 ․ 등(초)본 교부 등은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 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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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고발인, 고소 또는 고발사건의 피의자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불기소이유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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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상황조회, 벌과금납부조회, 가납금환급조회, 검찰통지서조회 등 벌과금 및 사건검색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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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진정․신고․상담 등의 일반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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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및 인터넷 열람 등은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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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법원 정보공개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