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절차 등에서 검사 또는 검찰업무 종사자로부터 검찰업무와 관련하여 폭언, 폭행,
모욕, 가혹행위, 불법 체포·감금 등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검찰청 인권업무와 관련한 정책제안,
제도개선 등 의견이 있는 경우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안된 사례는 사안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 될 예정이며, 단순 욕설,
일방적인 비방, 인신공격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