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검찰활동

검찰활동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의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가해자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추행 등 성폭력, 손괴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

배상명령 신청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피고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다만, 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다만,가정폭력 사건은 부양료,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등)

배상명령의 효과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 처분결정서는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각 검찰청 담당검사나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기획담당관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