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의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가해자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추행 등 성폭력, 손괴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
배상명령 신청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피고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다만, 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다만,가정폭력 사건은 부양료,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등)
배상명령의 효과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 처분결정서는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각 검찰청 담당검사나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기획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