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설명 | 안내(문의)전화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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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심리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생계비·학자금·장례비(피해자 본인 사망)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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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원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인신매매 범죄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를 하는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경찰청민원실 (국번없이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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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수사기관·법정 출석 및 귀가시 동행하거나 의지할 만한 사람과 함께 조사받게 해주는 조치를 시행중이고,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 지원, 이사비(이전비) 지원, 피해자보호시설 입소 및 신변경호 등의 조치도 시행중입니다. |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담당수사관· 피해자전담경찰관 (국번없이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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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나 재판 진행상황 등 안내 | 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재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가석방·만기출소 사실 등을 통지해 주고, 압수된 물건의 환부·가환부 등 반환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담당수사관· 피해자전담경찰관 (국번없이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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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나 재판 시 의견진술 | 피해자는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피해상황이나 피해의 정도 및 결과, 양형 등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 또는 증언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담당수사관· 피해자전담경찰관 (국번없이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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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 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 등을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조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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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제도 |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상해·폭행치사상, 과실(업무상과실)치사상, 사기·공갈·횡령·배임·절도·강도·강간·추행·손괴죄(가중처벌범죄 포함) 등의 제1·2심 형사공판절차(가정폭력범죄의 제1심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 포함)에서 손해배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대한법률구조 공단 (국번없이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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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제도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형사분쟁에 관하여 화해·합의 등 피해회복을 공정하게 조정해 주는 형사조정제도를 시행중입니다. |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형사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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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궁금한 점에 대한 문의 | 담당검사·피해자지원실·범죄피해자지원센터 | 검찰청 (www.spo.go.kr) 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www.kcva. or.kr) |
자세한 사항은 전국 각 검찰청 담당검사나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기획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