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참여민원

참여민원

열람등사 업무 절차 개관

① 신청서 작성 → ② 담당자 접수 → ③ 사건조회 → ④ 열람등사 범위 지정→
⑤ 담당검사 가‧부 결정 → ⑥ 허가 시 허가부분 등본 교부, 불허가시 통지서 교부

열람등사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 변호사 사무실 : 방문,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접수
  • 사건관계인 : 방문, 등기우편, 형사사법포털시스템 접수
2) 신청 시 필요서류
  • 변호사사무실 : 열람등사 신청서, 변호인 선임서, 담당변호사 지정서, 사무원 신분증, 서약서(변호사, 사무원)
  • 본인 : 열람등사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서약서
  • 법정 대리인 : 열람등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분관계증명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서약서
  • 기타 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열람등사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위임인이 수감 중일 경우 수용증명서로 대체 가능), 서약서

유의사항

  • 열람등사 신청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한 비공개 사항이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침해 등 우려, 관련 사건 수사나 재판 장애 우려, 수사방법상의 비밀 유출 및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열람등사 제한규정 근거)
  • 재판 중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증거기록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