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구분 | 부서 | 직위/직급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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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 정보통신과장 | 02-3480-3407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
02-3480-3410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에 없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신청서' 를 작성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은 10일 정도 소요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