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Monthly 청렴' 2024년 5월호 게시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05.07. 첨부파일있음
- [검찰의 꽃과 나무] 4월호, 청주지검&충주지청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04.25. 첨부파일있음
- 대검찰청 뉴스레터 4월호[2024. 4.]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br /> <strong>'봄을 보내며' 대검찰청 뉴스레터 4월호</strong><br /> <br /> 대검찰청 뉴스레터 4월호가 나왔습니다!<br /> 이번 호에서는 '4월 검찰의 소리', '검찰의 꽃과 나무 청주지검&충주지청 편',<br /> '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봄바람 휘날리며' 등의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br /> <br /> (*대검찰청 공식 인스타그램 @pro_to_u / 네이버 블로그 pro_to_u 에서<br /> 검찰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br /> <br /> </div> 2024.04.25.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벌과금 공시송달 공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집행과 벌과금 공시송달 공고입니다.<br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9. 첨부파일있음
- 벌과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18호) 울산지방검찰청 집행과 벌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벌과금납부 1차독촉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끝. 2024.05.09. 첨부파일있음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공고 제2024-1호<br />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2024년 5월 9일<br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br /> <br />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소속 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고은실)<br />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금전 121,000원<br />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br />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br />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2023. 8. 16. 선고, 2023. 8. 24. 확정<br /> 다.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923<br /> 라. 피고인 : 윤경철<br />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사기<br />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br /> 2023. 2. 경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총 3명으로부 터 5,470만 원을 편취하는데에 가담함<br />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br /> <br /> ※ 유의사항 ※<br /> 1) 제출서류<br />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br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br /> 나) 확인서<br />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br />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br />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br />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계좌이체 영수증 등)<br />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배당 내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br /> 2) 접수방법<br /> - 등기우편<br /> - 신청서를 보낼 주소<br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17호 공판부 환부전담수사관 앞<br />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br />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br />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br /> 6) 제출서류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http://www.spo.go.kr/site/eastseoul/main.do)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7)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2-2204-4921)에게 연락바랍니다. 2024.05.09. 첨부파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