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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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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벌과금독촉)
사무과 2024.05.08. 31
벌과금(추징) 미납자에 대한 납부독촉서 등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30명
. 기간 : 2024. 5. 9. ~ 2024. 5. 22. 2주간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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