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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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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9호)
사무과 2024.05.07. 37
벌과금 미납자 중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납부독촉서 등의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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