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알림소식

알림소식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공고
공판부 2024.05.09. 91
■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공고 제2024-1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소속 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고은실)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금전 121,000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2023. 8. 16. 선고, 2023. 8. 24. 확정
   다.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923
   라. 피고인 : 윤경철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사기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2023. 2. 경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총 3명으로부      터 5,470만 원을 편취하는데에 가담함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의사항 ※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배당 내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신청서를 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17호 공판부 환부전담수사관 앞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http://www.spo.go.kr/site/eastseoul/main.do)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2-2204-4921)에게 연락바랍니다.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