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공고 제2024-1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소속 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고은실)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금전 121,000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2023. 8. 16. 선고, 2023. 8. 24. 확정
다.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923
라. 피고인 : 윤경철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사기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2023. 2. 경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총 3명으로부 터 5,470만 원을 편취하는데에 가담함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의사항 ※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배당 내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신청서를 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17호 공판부 환부전담수사관 앞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http://www.spo.go.kr/site/eastseoul/main.do)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2-2204-4921)에게 연락바랍니다.